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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월세 지원 2차 추가모집 시작!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들 필독

by Ju.D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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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썸네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썸네일

월세값이 너무 올라 부담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겐 더욱 힘든데요. 서울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5일~18일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월세 지원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한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가모집은 기존 1차와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1983~2004년 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고,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개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혐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비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원대상 만 19~39세 만 19~34세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
예산보조율 시비 100% 국비 30% 시비 70% 매칭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일반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천만원 X 5.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주택 소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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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은?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5백만원 이하/ 월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1천만원 이하/ 월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2천만원 이하/ 월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5천만원 이하/ 월 60만원 이하 60% 이하 350
※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이 81만원 이하의 경우 250

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되며,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요약

  • 신청접수: 2023.9.5 ~ 9.15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워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240만원)
  • 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내 손안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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