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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특정바우처 신청 대상과 구비 서류 소개

by Ju.D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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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주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바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즉 반지하 특정바우처입니다.

사업개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 대상이며, 전년도 기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대상입니다. 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된다고 하니 본인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3년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단위: 만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 335.3 500.5 671.8 762.2 804.0 870.1 936.2 1,002.3


지원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022.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규모는 월 20만 원 지원하며, 최장 72개월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신청서는 여기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신청권자는 대리인(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관계 공무원(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은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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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되지만,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인일자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합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합니다.
  3.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합니다.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를 검증합니다.
  4.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5. 지원기간은 2년 단위이며,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됩니다.

이 외에도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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