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본격 추진합니다.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부모나 민간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 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단위: 원)
3인 | 4인 | 5인 | 6인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워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맘시터
- 돌봄 플러스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조건 및 절차는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매월 1~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돌봄 시작과 끝에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가 촬영하여 인증합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할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여 인증됩니다.
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요약
- 대상: 서울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부모가 신청
-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워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출처: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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